이민국, 비자심사는 물론 이제 수사, 단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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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stonkorea 작성일 25-09-05 09:35본문
USCIS, 특별수사관 신설… 체류·이민 사범 직접 수사·체포 권한 부여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는 단순한 이민 심사 기관을 넘어 직접적인 법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USCIS는 새로 임명되는 1811 등급 특별수사관(Special Agent)을 통해 이민법 위반자를 직접 조사·체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USCIS는 연방 법집행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등 권한이 포함된다. 이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USCIS에 일부 법집행 권한을 위임한 데 따른 조치다.
조셉 B. 에들로 USCIS 국장은 “USCIS는 항상 집행 기관이었다. 이번 규정은 우리 임무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이민 사범과 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국가안보·사기 방지·공공안전이라는 USCIS의 핵심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USCIS 국장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민법과 관련된 민사·형사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USCIS가 적발한 사건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겨야 했으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ICE HSI와 집행·추방국(ERO)은 초국경 범죄 차단과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USCIS는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을 자체적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USCIS는 새롭게 채용·훈련할 특별수사관을 통해 이번 권한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지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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