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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공식 이메일로 안내 사항·통행 규정 전달…사전 통행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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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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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호즈무즈 해협의 선박들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호즈무즈 해협의 선박들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제 공해처럼 인식되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전방위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로 레바논을 포함한 휴전 합의가 타결되자 해협 재개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위반 논란과 대치 속에 다시 해로는 봉쇄됐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이란 해군은 진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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