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채 신용보고 금지 추진에 의료 업계 강하게 반발, 적용 지연될 듯
채권추심업계 “신용정보 정확성 훼손하고 의료기관 현금흐름 악화”
소비자단체 “의료비는 선택한 부채 아니다… 예외 인정하면 제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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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추진하는 의료부채 신용평가 보고 금지 규정에 채권추심업계와 일부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 기관 및 업계는 의료부채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소규모 개인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재정난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DPH)는 지난 6월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의 미납 의료비를 소비자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힐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이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의료비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떨어져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임차하고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DPH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채권추심업체와 일부 의료단체들은 시행 방식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권·추심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Credit and Collection Professionals·ACA International)와 업계 관계자들은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소비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과 의료기관이 미납 의료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현금흐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조사(Massachusetts Health Insurance Survey)에 따르면 주민의 13.5%가 가족 의료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검사와 수술, 만성질환 치료, 치과진료와 응급치료 과정에서 의료부채가 발생했다.
키아메 마하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의료부채는 일반적인 소비자부채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하니아 장관은 “의료부채는 개인이 선택해서 발생한 부채가 아니다”며 “주민들은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지금 당장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헬스케어 포 올(Health Care For All)의 마르셀라 램폰 정책담당자는 의료부채가 특히 유색인종 주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강 불평등 요인이라고 밝혔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매사추세츠, 의료 부채 신용평가기관 보고 금지된다그는 매사추세츠 주민의 28% 이상이 비용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부채와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저소득층 주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뉴잉글랜드채권추심협회(New England Collectors Association)의 제이 곤살베스 이사는 병원과 의료기관이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무상진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곤살베스는 “정당하게 발생한 의료부채를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은 환자가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의료비 회수율이 떨어지면 결국 보험 가입자와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병원들은 대형 병원시스템과 소규모 진료소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서비스(EMS)도 반대 의견을 냈다. 카버의 마이클 라이언 응급의료서비스 책임자는 EMS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충분한 주정부나 연방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비 부담이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안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면허를 잃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DPH 국장은 해당 규정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이 면제조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반대로 삭제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PH는 지난 7월 말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으며 현재 업계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규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확정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DPH 산하 공중보건위원회(Public Health Council)가 최종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공개된 회의 안건에는 의료부채 규정에 대한 표결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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