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시장, 렌트컨트롤 절충안 지지…소모적 갈등 피할 것
세입자 단체와 일부 개발업체 수개월 협상 후 합의
시·타운별 선택제, 연 최대 10% 임대료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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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미셸 우 보스턴시장이 세입자 단체와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마련한 렌트컨트롤(임대료 상한제) 절충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우 시장은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3일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타협안”이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외부 자금이 투입되는 혼란스러운 주민투표를 피하고 필요한 주택 투자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절충안은 세입자 권익 단체 연합인 '킵 매사추세츠 홈(Keep Massachusetts Home)'과 윈컴퍼니스의 길버트 윈 최고경영자, HYM의 톰 오브라이언, 루폴리 컴퍼니스의 살 루폴리, 더 빌더 코얼리션의 데이브 마단 등 일부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됐다.
절충안의 핵심은 각 도시와 타운이 자체적으로 렌트컨트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선택제(local option)'다.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수준까지 허용하되 최대 인상률은 연 10%로 제한된다.
이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기존 법안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이다. 주민투표안은 주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임대료(렌트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또는 5% 가운데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보스턴글로브는 이 제도가 지난 20년 동안 시행됐다면 평균 인상률은 연 2.6%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충안에는 세입자가 이사한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재조정(vacancy decontrol)'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퇴거시키는 '무과실 퇴거(no-fault eviction)'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 시장은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한도를 높였고, 주택 개보수와 시설 개선에 대한 유연성도 보장했다”며 “주 전체 의무화가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입자 단체들은 주의회가 절충안을 통과시킬 경우 주민투표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하게 주민투표안에 반대해온 부동산업계 단체들과 다른 개발업체들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과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와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절충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주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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