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은퇴저축에 2천달러 매칭…누가 혜택받나?
2027년 ‘세이버스 매치’ 시행…1인당 연간 최대 1,000달러 지원
부부 최대 혜택 받으려면 4,000달러 저축…생활비 빠듯한 가구에는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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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명술 편집장 작성일본문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중간소득층의 은퇴저축에 돈을 보태준다. 개인은 연간 최대 1,000달러, 부부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돈을 저축해야 한다.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가구가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가 제도의 과제로 남는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되는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인은퇴계좌(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매칭 대상 납입액은 1인당 연간 2,000달러까지다. 2027년분 납입액을 기준으로 2028년 세금보고 때 신청하며, 지원금 지급도 2028년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2022년 제정된 은퇴저축 관련 법률 ‘시큐어 2.0법(SECURE 2.0 Act)’에 따라 도입됐다. 은퇴저축에 대한 기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대체해, 적격 은퇴계좌에 정부 지원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납부할 연방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7년 부부 공동세금보고자는 이 제도에 적용되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4만1,000달러 이하면 최대 50% 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으면 매칭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7만1,000달러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싱글 신고자는 2만500달러 이하에서 50%를 적용받으며, 3만5,500달러 이상이면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 기준의 MAGI는 단순한 월급이나 사업 매출과는 다르다. 세금보고상 조정총소득에 세전 은퇴계좌 납입액 등 일부 항목을 다시 더해 계산한다. 따라서 은퇴계좌에 돈을 넣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췄다고 해서 매칭 자격에 적용하는 소득도 똑같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일수록 저축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자격을 갖추고 최대 지원금 2,000달러를 받으려면 각자 2,000달러씩, 합계 4,000달러를 은퇴계좌에 넣어야 한다. 연소득과 해당 MAGI가 모두 4만1,000달러인 가구를 가정하면, 연소득의 약 9.8%인 월평균 333달러를 저축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제도상 최대 혜택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시다.
같은 소득이라도 주거비나 부양가족 수, 부채 상환 부담에 따라 저축 여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과 실제 지원금을 받을 만큼 저축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이유다. 더구나 부부합산 4만여 달러는 매사추세츠 기준 렌트비와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도 힘든 금액이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2025년 가계경제 조사에서도 소득에 따른 저축 격차가 확인된다. 가구소득이 연 2만5,000달러 미만인 성인 가운데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마련해둔 비율은 21%였다. 소득이 2만5,000~4만9,999달러인 경우에도 39%에 그쳤다.
은퇴계좌 보유율 역시 차이가 컸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성인 중 가구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의 15%만 401(k)나 IRA 같은 세제 혜택 은퇴계좌를 보유했다. 2만5,000~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38%,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89%였다. 이 조사는 새 제도의 효과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 소득층 상당수가 비상자금과 은퇴저축 기반 모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 시점과 사용 목적도 생활비 보조와는 거리가 있다. 먼저 저축한 뒤 다음 해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은퇴계좌에 적립된다. IRS는 은퇴계좌에서 59세 반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추가 세금이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현금이 부족한 가구에는 장기간 돈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연간 2,000달러를 저축해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소 납입액은 없으며, 50% 매치 대상자가 매달 20달러씩 연간 240달러를 저축하면 정부가 120달러를 보태준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은퇴자금을 늘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도 IRA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런 근로자들이 저비용 IRA를 비교하고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도록 돕는 웹사이트 ‘TrumpIRA.gov’를 2027년 1월 1일 개설할 계획이다.
세이버스 매치는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장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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