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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매사추세츠 이민자 주내 학비할인 소송 제기

합법신분 미보유 학생 주내 학비 혜택 갈림길... 주정부 "법은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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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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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이민자 학생에게 주거주자 학비할인(in-state tuition)과 주 학자금 지원 제공하는 매사추세츠의 법을 두고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9일 제기된 이 소송으로 인해 현재 혜택 대상 학생들이 자격요건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주내 고교 재학 및 졸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보유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내 학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당국과 이민자 학생 옹호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매사추세츠는 약 20년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2023년 학비 평등법(Tuition Equity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매사추세츠 소재 고등학교를 고교를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한 학생이 주립 대학에서 주거주민 학비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학생은 매사추세츠 주 학자금 지원 신청서(Massachusetts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MASFA)를 통해 주 정부 재정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로렌스와 헤이버힐에 캠퍼스를 둔 노던에섹스 커뮤니티칼리지는 이번 소송의 영향이 막대한 곳이다. 노던에섹스 커뮤니티칼리지 레인 글렌 총장은 이 법의 자격 요건이 결코 학생의 이민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에서 받은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즉 타주 거주 미국 시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학비 혜택을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합법신분 미보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민 신분이 아닌 매사추세츠 고교 재학 및 졸업 이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고 반박한다.


고등교육이민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미리엄 펠드블럼 공동창립자 겸 대표는 매사추세츠 사건이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 거주민 학비 할인 및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주 정책들을 겨냥한 전국적 캠페인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펠드블럼 대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콜로라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캔자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17개 주의 유사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은 현재 주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주 교육행정실 대변인은 "이 학생들은 우리 고등학교를 다녔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창업하며 주에 기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가정을 벌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시도"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이민포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합법신문 미보유 학생은 1만 2,500명이 넘는다. 이 단체는 매년 약 3,000명의 합법신분 미보유 이민자 학생이 매사추세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적으로는 51만 명 이상의 합법신분 미보유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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