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헌 판결
의회 명확한 승인 없이 부과…“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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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명술 편집장 작성일본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건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미 무역정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재판부는 “의회가 관세 부과라는 독특하고도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단행한 두 가지 유형의 관세를 모두 문제 삼았다. 하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이며, 다른 하나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겨냥해 불법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한 추가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에는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를 도입하고,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국’으로 판단한 국가들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로 인한 과다복용 사망과 만성적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기업과 민주당 주정부들은 해당 관세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며, 의회 승인 없는 부과는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관세부과의 근거로 이 비상권한을 발동한 사례는 없었다. 연방 하급심 법원 세 곳은 모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 관할권을 가진 연방항소법원도 비상경제권한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수준의 대규모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세 건의 판결에 참여한 판사 15명 중 11명이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신속 심리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는 유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판단이 여름까지 지연될 경우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신속 결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정책 가운데 대법원이 명확히 위법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그동안 보수 성향 다수 재판부는 행정권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수 성향 3명과 진보 성향 3명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며 초당적 연합이 형성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에 합류해 찬성 의견을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세는 향후 10년간 약 1조5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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