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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판결

14조 수정헌법 재확인…미국 태어난 아이 시민권 유지, 이민정책에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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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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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시도에 30일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추진해 온 가장 상징적인 이민정책 가운데 하나를 뒤집은 것으로, 미국의 이민정책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판결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이들은 이러한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인에게 확대했고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수 의견에 참여한 6명 가운데 5명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이 아니라 연방법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은 시행될 수 없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시행 직후 여러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들은 1898년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 웡 킴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을 근거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원래 노예해방 이후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시민권을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행정부가 제시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새로운 해석을 뒷받침할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며 기존의 헌법 해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에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공화당이 의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의회가 출생시민권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일부 견해 차이를 남겼다.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새로운 예외 규정을 만들 여지는 있다고 봤지만, 현재 연방법은 수정헌법 제14조와 동일하게 폭넓은 출생시민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수 의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회가 일반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약 25만 명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무산됐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미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가치"라며 "연방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이끈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과 각 주 법무장관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각 이민단체들은 판결직후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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