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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기자전거 사고 급증…매사추세츠 판매점 “아이들에 안 판다”

마블헤드 사이클, 부모의 자녀용 구매도 거부

아동·청소년 응급실 방문 3년여 만에 6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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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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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사진 = pixabay)
전기자전거(사진 = pixabay)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급증하자 매사추세츠의 한 자전거 판매점이 미성년자에게 전기자전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마블헤드 사이클을 운영하는 댄 슈먼은 20년 넘게 전기자전거를 판매해 왔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판매를 거부하고 일반 자전거를 권하고 있다.

슈먼은 최근 미시시피주에서 자전거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어린이에게 고속 전기자전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자신의 판매 방침도 공개했다. 그의 글에는 다른 판매점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반응과 어린이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다닌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슈먼은 “아이들이 일반 자전거를 탈 때와 비슷한 시속 5∼7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없도록 설계된 전기자전거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자전거를 소유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수리와 점검은 해주지만, 미성년자나 자녀용으로 구입하는 부모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10년 사이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의료정보 분석업체 트루베타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71% 증가했다. 이는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이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올해 상반기 전기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병원 방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주 보건당국은 밝혔다.

매사추세츠 의료진은 이번 여름 전기자전거 사고로 비장 파열과 폐 손상, 척추 골절, 뇌부종 등을 입은 어린이들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어린이는 시속 30마일로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전기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일반 자전거 사고보다 훨씬 크며, 심한 경우 자동차 충돌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슈먼은 마블헤드에서도 어린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매일 목격한다고 말했다. 헬멧을 쓰더라도 턱끈을 채우지 않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헬멧 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일반 자전거 헬멧은 약 시속 14마일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기준으로 시험된다. 연구소는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가벼운 오토바이용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일부 고성능 전기자전거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시된 최고속도가 시속 15마일인 제품이라도 공장 설정을 변경하면 시속 35∼45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슈먼은 “전기자전거의 성능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훨씬 강력해졌다”며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의 마이크로모빌리티 특별위원회도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법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지방정부, 경찰, 일반 주민들이 어떤 기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봄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모페드 등을 규제하는 ‘안전운행법’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힐리 주지사는 당시 “무모한 운전과 충돌사고, 아찔한 상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와 어린 이용자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지난 7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기기 종류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라 분류하는 규제안을 경제개발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현재 상·하원 협의위원회가 최종안을 조정하고 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운전할 수 없다. 16세 미만은 시속 20마일을 넘도록 설계된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

시속 30마일을 넘는 기기는 공공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시속 20마일의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브레이크등과 헬멧 등 안전기준도 마련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 개조도 금지된다.

슈먼은 법적 연령 제한과 안전기준에 더해 판매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전기자전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며 “어린이와 부모가 전기자전거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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