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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장기 렌트 테넌트와 집주인의 수리 의무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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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장기 거주 테넌트와 집주인 사이의 수리 책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카펫이나 페인트를 새로 해줘야 하는가?”, “냉장고나 세탁기가 고장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매사추세츠 법에서는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거주 가능한 상태(Habitability)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방, 온수, 전기, 누수, 곰팡이, 해충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보스턴의 오래된 멀티패밀리 건물에서는 바퀴벌레, 쥐, 빈대(Bed Bug)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건물 구조적 문제나 공용 공간 관리 문제라면 집주인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테넌트의 위생 문제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Appliance) 문제도 자주 분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렌트 계약서에 포함된 냉장고, 스토브, 디시워셔, 세탁기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넌트의 과실이나 무리한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은 테넌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구 교체, 에어컨 필터 교체, 간단한 청소 관리 등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보통 테넌트가 담당합니다. 반면 배관, 전기 시스템, 누수 등 구조적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장기 거주 후 카펫과 페인트 교체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일반적인 생활 마모(Wear and Tear)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카펫 수명은 일반적으로 약 7~10년 정도로 보며, 오래 사용한 카펫은 집주인이 새 테넌트를 받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테넌트에게 반드시 새 카펫이나 새 페인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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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기 렌트에서는 법적인 책임만큼 중요한 것이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좋은 테넌트는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자산이며, 집주인 역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애나 정 

617-780-167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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