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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서 시속 103마일 질주 정면충돌…임신부 태아 숨져

검찰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하다 중앙선 넘어”

검찰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하다 중앙선 넘어” 로웰 거주 23세 남성 기소…보석금 5만 달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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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아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임신부를 다치게 하고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3세 남성이 기소됐다.


서폭 지검은 로웰에 거주하는 루이스 버뮤데즈 토레스가 9월 28일 오전 박스포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토레스는 이날 서폭 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과실치사, 난폭운전에 따른 차량 과실치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중상을 입힌 폭행 2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보스턴글로브가 확인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토레스의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운전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0시께 발생했다. 토레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프랭클린 필드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보스턴 자메이카웨이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검찰은 토레스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굽은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2017년형 닛산 알티마와 정면충돌했다.


알티마를 운전하던 여성은 39세로 임신 26주 차였다. 여성은 손목 골절과 충격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뱃속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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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차량에 동승했던 남자 형제는 다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어설라 나이트 검사는 토레스가 몰던 2016년형 혼다 어코드의 사고기록장치에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03마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로, 기록된 속도는 제한속도의 4배를 넘었다.


토레스는 다리에 베인 상처를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크게 다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케빈 헤이든 서폭 지검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극도로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큰 슬픔을 초래했는지 보여준다”며 “피해 여성이 그저 여름 저녁에 운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비극을 더욱 크게 한다”고 밝혔다.


서폭 카운티 대배심은 앞서 9월 25일 토레스를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한
한새벽 기자
한새벽은 보스톤코리아 기자다. 2012년부터 14년째 뉴잉글랜드 지역 뉴스와 보스턴 한인사회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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