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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영주권 신청" : AOS 재량 메모 이후에도 485는 승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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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7-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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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USCIS가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99) 이후, 사무실로 비슷한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I-485)은 안 되는 거냐", "지금 펜딩 중인 485가 다 거절되는 거냐"는 걱정입니다. 메모의 제목과 USCIS 보도자료에 등장한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인 경우에만)"라는 표현이 워낙 강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485 신청은 그대로 살아 있고, 실제로 승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는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심사관에게 "재량(discretion)"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그리고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메모가 실제로 한 일

이민법 245조(INA §245)는 원래부터 "조정(adjustment)은 장관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may)"고 규정해 왔습니다. 즉 신분조정은 법적으로 늘 재량 사항이었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메모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재량을 잊지 말고 사안 전체(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따져서 판단하라"고 심사관에게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는 ▲I-485 접수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새로운 자격요건을 만들지 않았으며 ▲특정 카테고리를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메모 본문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메모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이후 USCIS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사안별로(case-by-case) 판단하겠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승인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보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온 분들, 특히 H-1B나 L-1처럼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신청하는 분들의 케이스는 메모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승인되고 있습니다. 메모 본문 자체가 "이중의도가 허용되는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그 비자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자체는 이전보다 깐깐해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미국 내 커뮤니티가 있는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 직업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를 꽤 세세하게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메모가 강조한 "사안 전체"를 살피는 흐름, 즉 신청인이 미국 사회에 실제로 뿌리내리고 기여하고 있는지(긍정적 요소·equities)를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정리해 두면 인터뷰가 훨씬 수월합니다.


취업이민, 특히 NIW(국익면제)의 경우에는 아직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 이후에도 NIW 신청 절차 자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메모는 "이중의도 비자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동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즉, H-1B·L-1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결국 케이스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 누가 더 주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의도 비자(B-1/B-2 방문, F-1 학생, J-1 교환 등)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특히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신청을 진행한 경우(이른바 "90일 룰"로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만료 후 체류(overstay), 무허가 취업, 과거 허위진술 등 부정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메모 이후 더 꼼꼼한 증거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과 H-1B·L-1 등 신분을 성실히 유지해 온 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펜딩 중인 485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미국을 떠나 영사처리(consular processing)로 급히 바꾸지 마십시오. 출국이 오히려 불법체류 기록이나 입국금지(3년·10년 바)와 얽혀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본인의 체류 이력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485를 "당연히 되는 절차"가 아니라 "재량으로 설득해야 하는 신청"으로 보고 준비하십시오. 합법적 입국, 신분 유지, 세금·취업 규정 준수, 가족·커뮤니티 기여 등 긍정적 요소(equities)를 처음부터 문서로 탄탄히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족이민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직업과 수입, 미국 내 생활 기반(커뮤니티·종교 활동·거주 이력 등)에 관한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이런 질문은 함정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정착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넷째, 거절 시 심사관은 긍정·부정 요소를 적은 서면 사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절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결과 통지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의 제목은 분명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이것은 "벽"이 아니라 "더 높아진 기준"입니다. 신분을 잘 유지하고 케이스를 제대로 준비한 분들에게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서둘러 출국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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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변호사 

Law Office of MJ Lee 

[email protected]

취업이민(EB-1A, NIW, O-1A, H-1B, L-1, E-2) 및 가족이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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