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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관광비자로 입국 후 망명 신청한 최대 20만 명 비자 취소 추진

AP “최대 20만 건 가능성”…국무부는 대상 규모 공개 안 해

비자 취소돼도 망명 신청 기각·즉각 추방 의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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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상용·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이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과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상용비자와 B2 관광비자 가운데, 소지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해당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대 20만 건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실제로 이 정도 규모가 한꺼번에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최대 20만 건’은 국무부가 공식 발표한 확정 수치는 아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계획 자체는 확인했지만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단기 방문자라고 밝히고 미국에 들어온 뒤 영구적으로 머물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용·관광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이후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망명 신청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당시 보유했던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망명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미국 안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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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 방문 의사를 밝히고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한 행위가 당초 입국 목적과 모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망명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한 뒤 본국의 상황이 악화됐거나 새로운 박해 위험이 발생해 망명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 개별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당시부터 망명을 계획했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비자 취소가 곧바로 망명 신청의 기각이나 추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 문서로, 미국 안에서의 체류 신분이나 망명 신청 자격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B1·B2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망명 사건은 별도로 계속 심사될 수 있다. 비자가 취소되면 출국 후 해당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 안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와 취업할 수 있는지는 체류기간, 망명 신청 시점, 별도의 이민 신분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자 유효기간과 미국 내 허가된 체류기간도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여권에 표시된 비자가 아직 유효하더라도 입국 당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면 체류 신분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이미 허가받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무부는 대상자의 비자를 개별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별다른 정책 변경이나 법원의 제동이 없으면 관련 조치가 수주 안에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최근 18개월 동안 범죄 혐의나 유죄 판결,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 사유 등을 근거로 약 17만5천 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등 범죄와 관련된 사례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의 비자 취소 사례도 포함됐다.


한
한새벽 기자
한새벽은 보스톤코리아 기자다. 2012년부터 14년째 뉴잉글랜드 지역 뉴스와 보스턴 한인사회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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