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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3월 1일부터 적용

H-1B, F-1, O-1 비자 등 물가 상승 반영해 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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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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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Gerd Altmann from Pixabay
미국 여권. Gerd Altmann from Pixabay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인상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월 9일 발표한 최종 규정을 통해, 이민국의 프리미엄 심사 서비스 요금을 오는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USCIS 안정화법’에 따라 2년마다 물가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신청 종류에 따라 과거 수수료보다 $95에서 최대 $150까지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프리미엄 심사 서비스 유지, 심사 절차 개선, 적체된 신청서 처리, 전반적인 이민 및 귀화 심사 서비스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물가를 반영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부터 적용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I-907 양식, 즉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일반 심사보다 빠른 결정을 원하는 신청자를 위한 제도로, 주로 취업 및 유학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한다. 대상에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I-539) 등이 포함된다.


심사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취업허가 신청서(I-765)는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유학생 신분 전환과 관련된 일부 I-539 신청(F-1, F-2, M-1, M-2, J-1, J-2)은 최대 30일, 국가이익면제(E21)나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E13) 카테고리의 I-140 신청은 최대 45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H-1B, F-1, O-1 등 주요 취업·유학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일정과 취업 및 학업 시작 시점을 맞추려는 신청자들은 변경된 수수료와 시행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to-increase-premium-processing-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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