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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미국내 신청자도 H-1B 신청 수수료 10만3,265달러 부과

미국 내 유학생 출신 신청자도 상당수 적용…기업 부담 급증

보스턴 연방법원이 막은 10만달러 수수료, 정식 규정 절차로 재추진

OPT에 수수료 부과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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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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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행정명령으로 도입하려다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만달러 수수료를 정식 행정규정 제정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미이민국(USCIS)이 24일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정부가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10만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며, 이후 30일 동안 일반인과 기업·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수렴이 끝난 뒤에도 정부의 검토와 최종 규정 발표 절차가 남아 있어 수수료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민 변호사와 기업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H-1B는 정보기술, 금융, 의료, 연구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취업비자다. 매년 일반 신청자에게 6만5,000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신청자에게 2만개가 배정돼 신규 비자 한도는 모두 8만5,000개다.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 일부 병원 등은 연간 발급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규정안이 지난해 계획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새로 입국하는 H-1B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학생비자와 졸업 후 취업연수(OPT)로 근무하다 H-1B로 전환하는 신청자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새 규정안은 해외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상당수 신규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OPT로 일하는 외국인 졸업생을 H-1B로 전환하려면 기존 신청비용에 더해 10만3,265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및 주요 테크 기업과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먼저 OPT로 채용한 뒤 H-1B를 후원하는 방식을 널리 이용해왔다. 수수료가 확정되면 대기업조차 일부 핵심 인재를 제외하고는 H-1B 신청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파적 싱크탱크 인스티튜트포프로그레스의 제러미 노이펠드 이민정책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대기업이라도 많은 H-1B 신청자에게 이 수수료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과 비슷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새 수수료를 부과하면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미국인보다 H-1B 근로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말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만 신청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정안은 H-1B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같은 업무를 하는 미국인보다 약 15% 낮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테크업계와 대학, 이민 전문가들은 높은 수수료가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중국과 인도 등 경쟁국에 유능한 졸업생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2026회계연도 들어 6월 30일까지 H-1B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아마존으로 9,300건을 넘었다. 인도계 정보기술·아웃소싱 기업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와 인포시스가 뒤를 이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요 이용 기업에 포함됐다.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에는 예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인 의사를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병원들은 지난해 10만달러 수수료가 의료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면제를 요구해왔다.


새 규정안은 병원과 연구기관을 비롯한 일부 비영리기관의 H-1B 신청을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면제되는 병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학 부속 여부 등 세부 기준은 최종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H-1B 근로자의 미국 입국 조건으로 10만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20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보스턴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지난 6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소로킨 판사는 행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교사 등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7월 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규정안은 이러한 법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이 아니라 연방기관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근거로 삼았다. 연방관보 게재와 의견수렴 등 통상적인 행정규정 제정 절차도 밟는다.


하지만 새로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의 신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책정된다. H-1B 청원서 한 건을 처리하는 데 10만달러 이상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연간 약 88억달러의 수입을 확보해 H-1B 심사뿐 아니라 합법 이민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30억달러는 이민법원에 투입해 이민판사를 포함한 직원 8,400여명을 채용하고, 약 10억달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신청 신원조회와 학생비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변호사 찰스 쿡은 이 수수료가 신청 심사비용을 넘어 다른 이민기관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며 “또 하나의 불법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는 정부가 H-1B 신청을 심사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접수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에는 10만3,265달러도 승인 거부 때 환불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행정부는 H-1B뿐 아니라 OPT에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백악관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OPT 수수료까지 현실화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채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에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과 대학들은 이 경우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시작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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