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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 힐리 주지사, 매사추세츠 남동부 3개 카운티 이동금지령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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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폭설 당시 프레밍햄 교통부를 방문했던 모라 힐리 주지사
지난 1월 24일 폭설 당시 프레밍햄 교통부를 방문했던 모라 힐리 주지사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3일 남동부 지역에 즉각적인 비필수 차량 이동 금지령(Travel ban)을 발동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브리스톨 카운티, 플리머스 카운티, 반스터블 카운티 등 3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폭설과 위험한 도로 상황에 따른 조치다.


또한 매사추세츠 유료고속도로인 90번 매스파이크(Masspike)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마일로 낮아졌다.


이번 이동금지령은 폭설 대응을 위한 제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로 곳곳에 차량이 방치되거나 고립돼 있으며, 견인차 접근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힐리 주지사는 “특히 사우스코스트 지역의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제설 차량과 응급 구조 인력의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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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금지령 해제 여부는 매사추세츠 교통국(매사추세츠 교통국, Massachusett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 행정책임자인 조나단 걸리버가 도로 안전을 판단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제설 장비를 사우스코스트 지역으로 추가 재배치하고 있으며, 주 전역 고속도로에서는 장기간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인력과 차량은 이동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안전 차량과 공공안전 요원, 공공사업 차량과 인력, 대중교통 차량 및 인력, 공무 수행 중인 정부 관계자, 전력·가스 등 유틸리티 복구 인력, 폭풍 대응 인력, 인도적 서비스 시설 종사자, 의료진 및 장기요양·정신건강 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필수 물품 운송 차량, 언론, 민간 제설 장비 운영자, 긴급 치료를 위해 이동하는 환자, 에너지·연료·금융·필수 물자 등 핵심 인프라 종사자, 주유소·약국·식료품점·철물점 등 필수 서비스 업종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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