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차일드케어시설에 ICE 대응지침 배포
판사 발부 영장 없으면 교내 이민단속 목적 체포 원칙적 금지
각 학교 9월 1일까지 담당자 지정·학부모 통보 등 대응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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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주가 가을 개학을 앞두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나 차일드케어시설을 방문했을 때 적용할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는 25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교육협력기관, 주정부의 허가나 재정지원을 받는 차일드케어시설이 프로텍트법(PROTECT Act)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정책과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ICE 요원이 학교에 출입하거나 학생 또는 어린이와의 접촉,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직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프로텍트법에 따르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는 민사 이민단속 목적의 체포는 학교 부지와 법의 적용을 받는 차일드케어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ICE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행정영장만 제시한 경우에는 학교나 차일드케어 시설이 학생 또는 시설 내 비공개 구역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관계자는 영장의 발급 주체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각 학교와 보육시설은 ICE 등 민사 법집행기관이 방문했을 때 대응할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이민단속 요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법률고문과 상의하며, 요원과의 모든 접촉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
단속 요원이 학생이나 학생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 공동체에 이민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도 특정 학생이나 가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학교들은 학생의 비상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민단속 대응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각 교육기관의 대응정책은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시행돼야 한다. 다만 학교나 보육시설이 자체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프로텍트법에 따른 학생과 가족의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힐리 주지사는 “모든 어린이는 교실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고, 모든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지 ICE가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는 곳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 초중등교육국(DESE)은 각 교육구와 차터스쿨, 교육협력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정책을 마련했다. 주 조기교육보육국(EEC)도 허가를 받거나 주정부 지원을 받는 차일드케어 센터와 가정보육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그룹 보호시설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배포했다.
힐리 주지사가 이달 초 서명한 프로텍트법은 학교와 보육시설뿐 아니라 법원과 의료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연방기관이 민사 이민단속을 목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이 민사 이민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하고,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에 대비해 자녀의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했다.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이 주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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