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병원·법원 등 ‘민감 공간’에 ICE 출입 제한 추진 > 뉴스 보스톤코리아

본문 바로가기


매사추세츠, 학교·병원·법원 등 ‘민감 공간’에 ICE 출입 제한 추진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명령과 입법 동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1-29 20:58

본문

모라 힐리 주지사
모라 힐리 주지사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연방 이민 단속기관의 활동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힐리 주지사는 29일, 학교와 법원, 병원, 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 공간(sensitive spaces)’에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주 정부 건물과 자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로, 최근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사이에서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청사(State Hous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의 기관과 행정부에 맞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ICE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방 이민단속기관의 혼란스러운 작전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무도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이민단속 요원은 주 정부 건물의 비공개 공간에서 민사법 위반 체포(civil arrest)를 할 수 없으며, 주 시설을 작전 대기 장소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주 정부 기관이 공공 안전상의 명확한 필요성이 없는 한 ICE와 287(g) 협약(지방 경찰 등의 법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당국의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에 발의될 법안에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사법영장 없이 학교, 어린이집, 병원, 보건 클리닉, 종교시설 등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원 내에서도 영장 없는 민사 체포를 금지하며, 다른 주(州)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허가 없이 주 경계를 넘어 진입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법안에는 또 부모가 체포되거나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보호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후견인 지정(guardianship pre-arrangement)’ 제도도 포함된다. 힐리 주지사는 “부모들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상원 의장 캐런 스필카는 힐리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원 역시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요원의 총격 사살 사건과, ICE 요원에 의한 또 다른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에 따른 것이다.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발언과 대응강도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미국이 매우 위험하고 슬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의 법적·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있어, 향후 주-연방 관계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스턴 필수 생활 뉴스를 받아보세요

매주, 보스톤코리아 생활밀착 뉴스를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관련기사

에이 클래스
애나정
크리스 최
모스이민컨설팅
스마트 덴탈
제이슨전 뉴스
성기주변호사 뉴스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