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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하원, 학교 내 셀폰 금지·미성년 소셜미디어 제한 법안 가결

14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전국 최강 수준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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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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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도 마리아노 매사추세츠 하원의장
로날도 마리아노 매사추세츠 하원의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이 학교 내 셀폰 사용 금지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8일129대 25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부터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애런 마이클위츠와 론 매리아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법무장관은 2026년 9월 1일까지 소셜미디어 관련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관련 조항에서는 각 학군이 수업 시간과 수업 중 진행되는 학교 주관 활동 기간에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부(DESE)는 각 학군에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한 지침과 모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DESE가 운영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학군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 전자기기 작동을 차단하는 기술적 수단을 시험 도입하게 된다.


상원은 지난해 7월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을 38대 2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하원 법안은 상원 법안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소셜미디어 규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부 연두교서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도 당시 힐리 주지사의 제안이 상원이 통과시킨 휴대전화 금지 법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과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원의 법안 가결로 곧 상·하원 공동협의회가 구성돼 최종 법안을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 4월 8일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사는 9일 일부 내용이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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