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전역서 '주유소 마약' 크라톰 판매 금지 조치
힐리 행정부 긴급 명령… 공지 14일 후 발효, 최대 1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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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14 21:13본문
매사추세츠주가 중독성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아온 크라톰(kratom)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3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크라톰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힐리 행정부의 새로운 대응책이다. 크라톰은 이른바 '주유소 마약(gas station drugs)'으로 불리는 제품군에 속한다. 중독성이 있으면서도 주유소와 편의점, 담배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크라톰은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정제나 분말, 입에서 녹는 스트립, 젤리 형태로 판매된다. 제품마다 효능 차이가 크지만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상시 복용자는 의존성이 생기거나 금단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크라톰은 FDA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FDA는 복용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경고해 왔다.
힐리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한 크라톰 제품이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매사추세츠 전역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그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로비 골드스타인 공중보건국(DPH) 국장은 주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크라톰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14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발효되며 최대 1년간 유지된다. 힐리 행정부는 이 한시적 금지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금지와 함께 공중보건국은 지역 보건위원회와 의료기관, 약물중독 치료기관에 크라톰 관련 건강 위험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FDA는 크라톰의 위험으로 발작과 간 독성을 제시했으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져 왔다. 보스턴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월 시 차원의 크라톰 판매 금지를 제안했고, 브루클라인 보건 당국도 6월 유사한 조치를 마련했다. 로웰과 하노버, 라클랜드 등은 이미 지역 내 크라톰 판매를 금지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인접한 버몬트와 커네티컷을 포함해 8개 주가 크라톰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주들은 연령 기준 규제를 두거나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크라톰 사용 인구에 대한 추정치는 조사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매스제너럴브리검 연구진이 올봄 발표한 연구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의료 기록에 크라톰이 언급된 병원 방문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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