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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연방판사, 트럼프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

전문 인력 합법 이민 통로 좁힌 조치… 19개 주 소송에 법원 "행정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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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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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전문 취업 비자인 H-1B 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8일 무효화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19개 주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수수료가 위법하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로킨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소로킨 판사는 APA 위반 판결의 근거로 ▶과세권 없는 대통령의 사실상 세금 부과, ▶합리적 설명이 결여된 자의적·변덕적 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시·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라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부 전문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 이전에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노동자 1인당 총 5,000달러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학과 비영리단체는 민간 고용주보다 낮은 수수료를 냈다.


이 수수료 부과는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은 물론 병원과 대학 그리고 사업체들이 활용해온 합법 이민의 주요 통로를 거의 막는 효과를 만들어 놓았다. 미 상공회의소도 별도의 소송으로 이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문은 42페이지 분량이며, 판결이 APA에 근거해 수수료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효력은 전국에 미친다. 다만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미 상공회의소가 동일한 수수료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내 조치라며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두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든 입국을 제한할 명백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1B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악용돼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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