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대마초 법 전면 개편…소지 한도 늘리고 면허 규제 완화
힐리 주지사, 대마초 개혁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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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대마초 관리위원회(Cannabis Control Commission, CCC) 구조 개편과 대마초 소지 및 사업 면허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 새 법안에 서명했다.
주정부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힐리 주지사는 "대마초 산업은 일자리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고 지방 정부 세수를 창출하는 매사추세츠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마초 관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며 모두 주지사가 임명한다. 소매 면허 보유 한도는 사업자당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어나고, 성인의 합법적 대마초 소지 한도도 상향된다. 또한 현장 소비, 이벤트 기반 사용, 연구 목적 등 새로운 면허 유형이 신설되며, 의료용 대마초 사업자에 대한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료용 대마초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재배·가공해야 했으나 이 의무가 폐지된다.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이 법은 매사추세츠 대마초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넓히고 공공보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날도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과거 대마초 범죄화로 불균형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포함해 경제적 기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은 대마초 사업체의 부채 관련 회계 투명성 강화, 대마초 사용 패턴 연구, 현행 소비세율 검토, 헴프 유래 카나비노이드 제품의 향후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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