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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경찰, ICE와 협력 중… “주 차원 제한 강화” 목소리

프로텍트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 처리 주목

작년 법원 내 ICE 체포 614건, 전년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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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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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ICE 요원

매사추세츠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의 협력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4월 27일 공개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경찰과 ICE 사이에 적지 않은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스턴 소재 청소년사법시민단체(Citizens for Juvenile Justice)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전역의 법 집행 기관에 9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내, 각 기관이 ICE와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수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역 및 주 공무원이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치(license plate readers), 안면인식 기술, 경찰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이민 단속에 활용돼 온 감시 도구에 대한 추가 규제도 요구했다.


청소년사법시민단체의 조슈아 댄코프 디렉터는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블루스테이트이지만, 그것이 우리 정책과 관행이 경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실제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여러 카운티 보안관실(Sheriff)은 자신들이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 출석 일정과 보석 결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ICE와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이민 단속 체포가 상당수 발생했다. 또 누구든 체포돼 지문이 채취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되는데, ICE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다. 보고서는 경범죄나 청소년 체포도 마찬가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단절시키며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 법 집행과 연방 단속 기구 사이에 분명한 차단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이미 일정한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보스턴은 2014년 처음 통과된 '트러스트액트(Trust Act)'는 보스턴시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구금 요청만으로 합법적 석방 시한 이후 이민자를 추가 구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매,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 등 중대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협력이 가능하다. 보스턴 시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둔 2024년 12월 만장일치로 이 법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보스턴의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며 보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차원에서는 2017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룬 판결'에 따라 ICE가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을 대신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 강제추방 명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법 집행은 형사가 아닌 민사 성격이다.


댄고프 디렉터는 주 의회가 이 문제를 법으로 직접 다뤄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프로텍트(PROTECT )법안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지난 3월 25일 프로텍트 법안을 134 대 2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안에서의 무영장 민사 이민 체포 금지. 판사·치안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ICE가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민사 사유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이민 신분 질문 제한. 지역·주 경찰은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이고 사건별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사람들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를 묻지 못한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다. 셋째, ICE와의 정보 공유 제한. 지역·주 경찰은 매사추세츠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의 석방 정보 등 신상 정보를 ICE에 먼저 연락해 공유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신규 287 협약 금지. 287 협약은 지역 보안관 등이 ICE를 대신해 이민 집행에 협력하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제한한다. 다섯째, I-9 고용 검증 사전 통보 의무화. 사용자는 ICE로부터 I-9 고용 자격 검증 양식 검사 통보를 받으면 직원에게 48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매사추세츠 재판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매사추세츠 주 법원 안에서 발생한 ICE 체포는 최소 614건으로, 2024년 282건의 두 배가 넘었다. 2026년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에만 137건이 추가로 기록됐다.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상원으로 넘어가 있으며, 상원 다수당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추가 조항을 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댄코프 국장은 "ICE는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상적 치안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며 "주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세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매사추세츠 민주당 다수 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단속 전술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이에 의회는 이민이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 관할 영역이라 주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원, 경찰, 보안관실, 감시기술,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매사추세츠의 이민자 보호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Massachusetts fingerprinting process for Municipal Police Departments

Fingerprinting and transmission requirements by offense type (arrest)

Municipal police
Felony (Ch. 263)
Shall fingerprint
M.G.L. c. 263, § 1A
Shall transmit
803 CMR § 7.08
Felony (Ch. 94C)
May fingerprint
M.G.L. c. 94C, § 45
Shall transmit
803 CMR § 7.08
Misdemeanor
May fingerprint
M.G.L. c. 263, § 1A
May transmit
803 CMR § 7.08
State Police (SIS)
All fingerprints
transmitted to FBI
FBI
ID and warrant check
ICE
Access to all FBI records
Mandatory (shall) Discretionary (may)
803 CMR § 7.08 regulation may mis-state the governing law for Ch. 94C felonies
Note: Summons do not require fingerprinting; a judge may separately order it at court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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