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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국토 장관, ICE 작전 중 미국 시민에도 시민권 증명 요구 가능

이제 시민권자도 시민권 증명서 지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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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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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화면 캡쳐
CNN 화면 캡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에게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엄 장관은 1월 15일 백악관 인근 기자회견에서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특정 단속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중 일부 미국 시민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엄 장관은 “우리는 항상 표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자 주변에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주 한 ICE 요원이 37세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을 사살한 사건은 전국적인 비판과 시위를 촉발했다. 


최근 수주 동안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ICE 단속을 지켜보거나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법률 참관인들이 연방 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일시적으로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미국 시민은 신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비자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증을 상시 소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이민자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은 오래전부터 법에 존재했지만, 이를 강력하게 집행 단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하게 집행되면서 시민들까지 단속 현장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법 집행관들은 합리적 범죄 혐의나 체포 및 티켓 발부 사유가 없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에게는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속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체포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연방 이민 정책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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