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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 미국 떠날 필요 없다"

해외 신청 의무화 논란 진화 나서 "적법한 신청자 영주권 취득 막지 않을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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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6-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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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보스턴 필드 오피스가 있는 JFK 빌딩(사진=구글맵)
미 이민국 보스턴 필드 오피스가 있는 JFK 빌딩(사진=구글맵)

영주권 신청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대부분의 적법한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ABC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새 정책이 "재량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치 않는 일부 외국인들이 이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국무부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국 내 거주와 해외여행도 계속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5월 22일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예외적인 형태의 구제 조치(extraordinary form of relief)"로 규정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거주 중인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와 인도적 가석방 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과 처리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잭 케일러 이민국 대변인은 당시 성명에서 "유학생, 임시 노동자, 관광 비자 소지자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짧은 기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며 "우리 시스템은 그들이 방문 목적을 마치면 떠나도록 설계돼 있다. 그들의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즉각 USCIS가 사실상 일률적인 정책처럼 제시한 것이라며,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민단체와 이민 변호사들은 수십만 명의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으면서 실제 적용 범위는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어떤 경우에 미국 내 신분조정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해외 신청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은 새로운 정책의 실제 적용 방식이 명확해질 때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미국 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 혜택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주권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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