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대법원에 제동…"무기한 보류" |
미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국경 철조망을 넘어온 이민자들 |
보스톤코리아 2024-03-18, 22:01:37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미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다. 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이 가운데 최근에 내린 명령이 이날 저녁 만료될 예정이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추가로 내린 보류 명령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사건을 심리할 방침임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텍사스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이 연방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의 국경 정책과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최근 미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