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 맞춤 규정 만들어달라" 코인베이스 청원 거부 |
가상화폐 시장에도 기존 증권법 적용돼야 |
보스톤코리아 2023-12-15, 18:12:14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대신 맞춤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가상화폐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 증권 시장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며 "가상화폐 증권 시장 투자자와 발행자가 우리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방대법원이 "증권법을 제정한 목적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한 내용을 인용해 "가상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한, 또 법인이 가상화폐 자산 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현재 가상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증권법 및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러 집행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에 추가적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EC의 위원 5명 중 공화당 소속인 마크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청원은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책임감 있는 규제 기관이 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탐구하려면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기존 증권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SEC에 제출했다. 이후 SEC는 올해 6월 코인베이스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후 1시(동부시간) 기준으로 전날보다 3.14%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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