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긴 美오하이오서 낙태권보장 개헌안 주민투표 통과 |
낙태권, 내년 美 대선 '태풍' 예고…민주당이 주도권 잡을 이슈 민주당 반색…바이든, 근본적 자유 보호…민주주의가 이겼다 |
보스톤코리아 2023-11-08, 07:46:16 |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두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P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선거 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는 낙태 권리를 주(州)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하이오주 개헌안에 대한 이날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통과 정족수인 과반을 넘는 것으로 예측했다. 오하이오는 전통적인 '경합주'이나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 각각 8% 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곳이다. 낙태와 관련한 여성의 선택 권리를 지지해온 민주당은 '트럼프 지지 성향'이 우세했던 곳에서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데 고무될 수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망했다. 작년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미국인들은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하이오 주민들과 전국의 유권자들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들이 뽑은 인사들에 의한 낙태 금지 입법 시도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내년 대선에서 재대결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지었다. '마가 공화당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강경 보수 공화당원을 의미한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긴 이후 각 주별로 낙태권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보수 성향 켄터키주의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인 앤디 베시어 지사는 이날 공화당 대니얼 캐머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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