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승소…"제조 결함 없어" |
사망사고로는 첫 판결…이후 비슷한 소송에 영향 줄 듯 |
보스톤코리아 2023-10-31, 15:00:30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울었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천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 운전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결국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부상)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