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1백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에 세금 부과 제안
거둔 세금수입으로 저소득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징 건축 제안
보스톤코리아  2023-10-26, 15:36:2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지사가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에 대해 0.5%에서부터 2%까지의 이전세금(Transfer tax)을 부과하는 주택채권법안을 제안했다. 

모라 힐리 주정부는 이번 세금이 주내 상위 14% 미만의 주택판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을 뜨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20일 보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의 상당수의 주택이 1백만달러를 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 부동산 매매정보를 집계하는 워렌그룹(Warren Group)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웨스트우드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1,110,000; 알링턴은 $1,172,500, 니댐은 $1,355,000 그리고 윈체스터는 $1,417,500이다. 이들 지역만도 중간지점이 이미 1백만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다. 

워렌그룹은 올해 판매된 30,665 단독주택 중 1백만달러를 넘어 판매된 집은 약 1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문제를 연구해 온 텁스대의 주택정책분석센터의 이반 호로위츠 센터장은 이번 주정부의 법 제안으로 인해 향후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0%가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매도자인 주택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택 매매가에 이를 반영시켜 결국 구매자도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주택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세(transfer tax)는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타운 또는 시정부가 세금 적용 대상 주택을 결정한다. 이 세금은 전체 판매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판매액에 적용된다. 만약 카운티의 중간 주택의 가격이 1백만 달러를 넘는 경우 적용 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1백 20만달러에 팔았다면 세금은 $200,000에 대해서 적용되며 세율은 2%다. 이 경우 이전세는 $4,000이 된다. 

한 부동산 브로커는 알링턴의 1백10만달러의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의 예를 들었다. 이 부부는 1970년도 8만달러에 구입했다. 3명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몇차례 집을 재융자했으며 현재 약 41만달러의 모기지를 안고 있다. 

결국 1백만달러의 집을 파는 사람들이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주택세금은 41억달러 규모의 본드법안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세수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의 건축에 자금이 소요된다. 한 분석에 따르면 모든 타운이 1%의 세금을 적용한다면  3억2억9천만달러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4%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백만장자세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재계는 이번 법안에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매사추세츠는 세금재단의 선정에 따르면 2023년 미국내 세금 친화적인 34번째 주였다. 그러나 백만장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이 재단은 매사추세츠가 46번째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를 위해 누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1백만달러 주택은 더 이상 부유층의 주택이 아니다. 이제는 중산층의 주택이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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