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와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보스톤코리아  2016-08-08, 11:53:07 
얼마전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말씀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 아이디란, 2005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각 주에서 재량껏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이민법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주법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는 주에서만 국한된 일에 관해서는 연방법에 얽메일 필요는 없으나, commerce power에 의해, 한 주에서 다른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연방의회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주에서 리얼 아이디를 시행하고 있고, 28개 주, 령 에서 2016년 10월 10일까지 연방기관에서 주 운전면허를 받아들이도록 시행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도 그중 하나이며, 최근 주지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이 리얼 아이디는 사실 이민상태가 증명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신분증으로 제시해야하는 운전면허인데, 이것에서 구분이 된다면 매사추세츠주 전체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민 사회에도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미국 주/령이 리얼 아이디를 시행하게 되는데, 2013년 12월 20일 자로 리얼 아이디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령은 사모아 군도, 미네소타, 미조리, 워싱턴 주 입니다.

그럼 과연 리얼 아이디를 통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운전면허/신분증 정보는 무엇일까요?
관련규정, 정보보관, 운전면허증/신분증 규정, 연방정부 보조금, 이민상태 증명, 데이터베이스 연동, 운전면허증/진분증 필수 발급규정, 연방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 규정, 9/11 위원회 규칙 철회, 보안 및 위조방지 규정, 서류의 검증 등 입니다. 

즉, 개개인의 이름, 서명, 생년월일, 성별, 고유인식번호, 거주지주소, 사진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름이 포함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생년월일 증명서, 이민상태증명서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리얼 아이디 법이 이민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 미국내 많은 이민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역할은 합법적인 이민 상태가 없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을 못들게 하게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잃게 될 것 입니다. J비자나 H비자로 체류하는 단기 근로자들 역시 체류기간과 체류신분의 차이로 인해 운전면허 발급/연장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Not for Federal ID"를 제공하기도 하고, 유타나 테네시 주는 기존의 운전 면허증 대신driving privileges certificates/cards를 발급하여, 이민상태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보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리얼 아이디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만, 테러리스트 활동이 과거 2005년에는 외국인에의해 발현되었다고 하면, 2016년 현재,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의해서도 눈에띄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리얼 아이디의 시행이 2005년 법 제정당시의 목적을 이루게 할런지는 의문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땅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이민자들이 조금씩 번거로움을 인내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룰 수 없는 목적이거나 사라진 목적을 막무가내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합법신분으로 입국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던 불법체류 중인 이민자 가정에 공연한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우리도 운전만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연방정부청사나 공항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 (예, 여권)을 별도로 소지하여 연방정부청사 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궁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방정부청사라 하면, 소셜시큐리티, 국세청, 이민국, 이민법원, 파산법원, 또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와 국세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구요... 이민국 역시 이민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 크게 문제 없을 듯 싶고, 이민법원은 추방재판 정도가 불법체류자 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방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민상태가 부여되고,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곧 걱정에서 해방되게 되므로, 이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구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보여지는 반응으로는 미국 국세청 (IRS)의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민상태에 관계없이 -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 세금보고 하여 세수를 징수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국토안보부에서 세무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여도 꾸준히 반대하여 왔는데, 리얼 아이디 시행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이지만 성실납세자였던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것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이기 때문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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