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일보 보스톤 지사장 사기혐의 법원 기소 |
보스톤코리아 2016-04-04, 12:13: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중앙일보 지사장이자 현 아시아타임스 발행인인 박씨가 2월 29일 우번지법에 사기로인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우번 지법은 4월 6일 박씨를 출두시켜 기소사실을 알리고 범죄인정여부를 심문하는 어레인먼트를 진행한다. 경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김영중에게 페리카나 프렌차이즈 운영권을 주는 계약으로 5만불중 3만5천불을 받았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번 경찰서 형사과 마이클 웰스 형사는 박씨를 심문한 결과 페리카나의 이름이나, 로고, 건설계약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나 증거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웰스 형사는 또 기소장에 뉴욕 페리카나 동부총판 이윤수씨와 대화한 결과 박씨에게 프렌차이즈 계약을 준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9일 보스톤코리아 1면 <전중앙일보 지사장 경찰 조사중>이란 제하에 보도된 바 있다. 사기로 인한 절도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감옥 또는 최대 $2만5천불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티븐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선고 받는 것이 최상의 케이스”라고 밝혔다. 박씨는 6일 심리에서 유죄 인정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 또는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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