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는 BYOB법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5-12-16, 21:23:3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16일 만장일치로 술병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BYOB)을 금지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스톤 시 마틴 월시 시장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 법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시의회의 표결로 인해 보스톤 시민들은 앞으로 보스톤 시내 BYOB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맥주 또는 와인을 들고 가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YOB는 bringing your own bottle의 준말이다. 이 법안의 실질적인 발의자인 미셸 우 의원은 “BYOB의 제한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 BYOB가 보스톤의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경제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월시 시장은 “일부 지역의 소규모 식당들에게 경제적인 활성화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YOB를 허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다수 표결과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보스톤 라이센싱 보드로 이송되며 구체적인 법안 시행령을 완성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BYOB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30석 이하의 좌석의 식당이어야 하고 보스톤 외곽지역인 도체스터, 하이드팍, 락스베리, 사우스 보스톤 등의 지역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스엔드, 사우스엔드, 펜웨이, 차이나타운, 시포트, 웨스트엔드, 비컨힐, 벡베이 등의 지역은 BYOB가 여전히 금지된다. BYOB 는 맥주와 와인에만 한정되며 수량도 와인 한병 또는 맥주 6병으로 제한된다. BYOB 라이센스 보유 식당은 술을 팔 수 없다 다만 술을 가져오는 손님들에게 일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미셸 우 시의원과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스티븐 머피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BYOB는 지난해 제안됐으나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스티븐 머피 의원이 자신의 마지막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동력을 얻게 됐다. 이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아무도 전체적인 BYOB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보스톤시 사업체개발청 라파엘 카보넬 부청장에 따르면 시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식당업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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