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주 운전중 전화사용금지 내년초 통과될 듯 |
보스톤코리아 2015-12-10, 22:02:5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 하는 등 내년 초 셀폰 사용금지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11월 셀폰 사용금지를 포함한 법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했으며 스탠리 로젠버그 상원 의장도 내년에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자 상하원 합동 교통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스트라우스(민주당, 매타포이젯)가 상정한 이 법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헨즈프리 도구 없이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스트라우스 의원은 내년 초 이법이 최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트라우스는 “우리는 몇 년 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한 도로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화 사용시 핸즈 프리도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할 때에는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한손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원에서 예비 승인된 법안은 위급상황일 경우 손으로 잡고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존의 문자 금지에 손으로 하는 셀폰 사용 금지 항목까지 더했다. 현재 운전중 문자 사용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반인 경우 $100, 두 번째인 경우 $250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500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손으로 전화의 다이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경찰들은 운전자가 문자 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단속하기 어려웠다. 뉴햄프셔 주는 운전중 전화기 사용금지안을 이미 통과시켜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뉴햄프셔를 여행하는 한인들은 핸즈프리 도구가 없는 한 운전 중 전화통화를 삼가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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