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연금법 개정된다 |
보스톤코리아 2015-12-07, 12:16:20 |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 (file and suspend)” 그리고 “연금항목을 제한한 신청방법 (restricted application)” 두 조항이 바뀐다. 배우자연금은 부인이 남편의 크레딧을 근거로, 남편의 만기은퇴 연금액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1954년생까지는 만기은퇴 나이가 만 66세로, 이때 신청하여 받는 연금을 만기은퇴 연금이라고 한다.) 부인은 일반적으로 62세부터 탈 수 있으나 자신의 만기은퇴 나이 전에 타면 위의 50%에서 일 년 당 약 8%씩 깎인다 (조기은퇴연금). 또한 남편도 반드시 연금을 받고 있어야 배우자연금을 탈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 연금을 타려고, 남편이 연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 불이익인 경우가 있다. 즉 남편은 될수록 늦게, 만 70세까지라도 기다려 더 불어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 조항이 유용한 것이다. 이 조항을 쓰려면 남편은 반드시 만 6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남편이 연금신청을 하고 동시에 보류하면, 남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인은 배우자연금을 탈 수 있다. 동시에 남편은 연금을 실제 받지 않아, 자신의 연금이 연 8%씩 불어난다. 부인은 배우자연금 타고, 남편연금은 계속 불어나고, 꿩 먹고 알 먹는 것이다. 수 만불의 이득을 보는 부부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16년 4월 30일부로 폐기된다. 따라서 내년 4월 말까지 만 66세가 되는 사람은 일단 검토하기 바란다.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다시 배우자연금으로 돌아가자. 만약 부인도 자신의 크레딧이 있어,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자. 부인이 만 66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배우자연금과 자신의 연금 둘 중 많을 것을 받는다. 선택권이 없다. 이 연금이 평생 연금이 된다. 그런데 만 66세가 되면, 부인은 “연금항목을 제한한 연금신청”을 하여 배우자연금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를 하였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은 배우자연금을 받고, 한편 자신의 연금은 매년 불어난다. 만 70세까지, 아무때나 자신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만 62세 (1954년 1월 1일생까지)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만 62세 미만인 경우는 이 조항을 더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상기 두 조항의 폐기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저 소득층, 이혼자, 그리고 싱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가정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기에는 부부의 나이, 건강, 경제여건, 각자 연금액 등등, 고려할 요인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봉사회 사이트, WWW.BAASI.ORG 를 방문, “연금개정” 단추를 누르면 알 수 있다. 보스턴봉사회 제공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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