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부주의 운전자 벌칙 대폭강화 법안 상정
보스톤코리아  2021-04-29, 17:51: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면허정지된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벌칙이 대폭강화된다. 또 시와 타운은 신호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할 수 있게 된다.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안전법안을 26일 의회에 상정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증가한 점과 지난 2019년 운전면허가 정지된 트럭운전사가 뉴햄프셔에서 오토바이 행렬에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고 등을 고려해 이번 강화된 도로안전법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로안전법의 핵심은 운전면허정지자들의 불법 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다. 현재는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만 주어지지만, 만약 운전면허정지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최대 10년형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주의 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의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법안은 2015년에 통과된 헤일리스법을 강화한 것으로 이 법안은 RMV가 의무적으로 운전면허정지자들을 각 지역 경찰에게 통보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도 담겨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신호등에 운전단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현재 안전벨트는 ‘2차 위반’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할 수 없으며 다른 위반을 단속할 때만 함께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안전벨트 강화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찰에게 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인권운동단체들은 이 법안을 불편해 하고 있다. 

보스톤의 한 비영리단체 대표는 이 법안으로 인해 더 많은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유색인종에 대한 더 많은 인종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건은 경찰이 교통단속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더구나 이 같은 차별은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확인됐다. 매사추세츠가 핸즈프리법을 통과시키면서 의회 보고를 의무화시킨 경찰의 단속 자료에 따르면 경찰들은 실제적으로 유색인종 단속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확인됐었다. 

미인권연맹(ALCU)도 안전운전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찰들의 인종차별 요소도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메라 또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권단체는 거리에서 경찰의 순찰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이 감시카메라 설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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