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영주권신청 거부
보스톤코리아  2022-12-05, 11:45:29 
개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이민 당국은 건강 관련 이유로 그 사람의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일부로 이민 당국이 지정한 특정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당국에서 요구하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치의나 아무 의사에게나 갈 수 없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민 당국에서 지정한 의사의 건강 검진 진단서만 받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신청자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이민 당국에서 지정한 의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중에는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또는 특정 다른 수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추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전체 건강 검진을 제출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검진 제출 요건에서 면제되는지 여부를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신청자는 이러한 건강 검진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건강 검진에 근거한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1) 공중보건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3) 특정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4) 약물 남용자 또는 마약 중독자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이민 당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거부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된 경우에도 이러한 거부 사유를 극복하고 여전히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아서 영주권이 거부된 경우, 의료 전문가가 개인이 해당 예방 접종을 받기에는 의학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정부는 여전히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연령 그룹에 대한 백신이 권장되지 않거나, 초기 백신을 맞았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전체 백신 시리즈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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