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23년 2월 2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23-02-13, 11:31:08 
1. 2023년 H-1B 비자 Update 1 (3월1일 추첨 신청 개시) 
이민국은  2023년도 H-1B 추첨 등록신청 (“추첨신청”) 을 3월1일부터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주간 등록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몇일 적은 3월17일 오후 12 ( Noon, 미동부시간)에 등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3월17일까지 추첨을 할 충분한 수의 신청서들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만3월17일 이후에도 추첨신청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등록비는 변동없이 $10 입니다.

수년간 추첨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3월1일 시작과 동시에 신청해야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사람들이 제일 등록을 않하는 2주차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H비자 추첨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지 한번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맞는 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며 오히려 서류 준비 잘하셔서 추첨신청을 기간 내에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년, 운좋게 추첨에 통과해도 경미한 실수 하나로 H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예를들어, 생년월일, 회사 세금번호, 주소 등에 한두가지 글자나 숫자를 잘못 기재해 실제 신청 시 추첨통과 케이스와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추첨신청 후에 이러한 실수를 발견할 경우, 추첨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을 마감일에 임박해서 한 경우, 재신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마지막 1-2일은 신청이 몰려 신청에 몇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추첨신청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신종 영주권 사기 (유학생 영주권)
미국 유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소위 “유학생 영주권” 이라는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사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영주권 없이는 미국 의대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시고 실제로 영주권 없이는 취업 등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투자이민의 투자금액 인상과 적체, 고환율 등으로 투자이민 보다는 다른 경로로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 영주권’ 은 이런분들에게 귀에 번뜩이는 소재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은 취업, 시민권자와의 혼인 또는 투자 등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이 소위 ‘유학생 영주권’ 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실제로Special Immigrant Juveniles 이란 제도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21세 미만인 미혼자가 부모로부터의 남용 (Abuse), 포기 (Abandonment), 소홀 (Neglect) 등의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들을 정부기관이나 가디언 등의 보호 안에 두게 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보호 하에 있는 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취업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미나나 설명회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 자격조건 중 결혼이나 취업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미나나 설명회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미국밖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의 남용, 포기, 소홀 등을 거짓으로 증명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가디언들은 섭외가 어렵지 않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만 잘 받아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약 1-3억 사이를 요구한다고 하니 부모입장에서는 투자이민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인된 영주권의 수가 많아지면 언제가는 이민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고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관련 비자/영주권 사기 신청이 그랬고, H 비자 추첨 관련 이중 등록이 그랬던 것 처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민국은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전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법원에 거짓 자료들이 제출할 것이고, 한국 국적자들의 이 방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 수가 늘어나면 이민국에서는 왜 한국과 같은 선진국 국적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 등 이민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을 너무나 많습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발견되면 이러한 업체 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청된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을 조사해 불법성이 발견되면 그들의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당부드리며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하셔서 자녀분들이 갑자기 추방당하는 일은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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