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  2025-12-05, 18:49:57 
미 연방대법원 건물
미 연방대법원 건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정부 정책을 하급심이 미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7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다.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달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AP통신은 예상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자동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 같은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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