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 보스턴 행사 및 모임 보스톤코리아

본문 바로가기


보스턴 행사 및 모임 게시판 이용 안내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 행사, 공연, 모임 모집, 결혼·부고 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글을 쓸 때 분류를 골라 주세요.
· 날짜가 있는 행사(부흥회·강연·바자회·공연·개강)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매주 반복되는 예배·정기 모임 안내는 소개 글 한 건만 올려 주세요. 예배 시간·장소는 한인업소록에 등록하면 늘 검색됩니다.
· 상품 판매·구인·부동산·서비스 홍보는 해당 게시판(사고팔고·구인구직·부동산·생활서비스)에 올려 주세요.
· 반복 게시, 광고성 글, 분류에 맞지 않는 글은 운영 기준에 따라 내릴 수 있습니다. 매주 노출이 필요하면 [email protected] 으로 광고를 문의해 주세요.

기타 [세금상식]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axguide보코챗으로 문의 닉네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10-02 08:29

본문

[세금상식]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Category: 세금상식

콜럼버스 한인회는 2025년에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Georgia Secretary of State에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IRS에서도 501(c)(3)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았다.

2025년 총수입은 약 $18,000, 2026년도 예상 수입은 약 $23,000이다.

일반적으로 gross receipts가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IRS에 Form 990-N이라는 아주 간단한 서류로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Form 990-N은 흔히 e-Postcard라고 한다.

일반 세금보고처럼 수입과 비용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단체 이름, EIN, 주소, 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간단한 보고다.

하지만 IRS에 Form 990-N을 냈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보고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Georgia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

첫째, Georgia nonprofit corporation 등록이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면 Secretary of State에 Annual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둘째, IRS의 501(c)(3) 비영리 단체 승인이다.

Georgia에 nonprofit corporation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Federal Tax Exempt Organiz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설립과 Federal Tax Exempt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다.

글 전문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애나정
에이 클래스
크리스 최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