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 시작, 50배 비싼 한표 반드시 행사해야
재외국민 1일당 투표 비용 한국내의 50배, 소중한 표
23일 따뜻한 날씨, 젊은 유권자들 분주하게 투표장 방문
보스톤코리아  2022-02-24, 16:00:33 
20대 대선의 서막인 재외선거 첫날인 23일 보스턴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박사 후 과정인 오현석, 유학생인 김소현씨 부부가 투표함에 소중한 투표를 집어 넣고 있다
20대 대선의 서막인 재외선거 첫날인 23일 보스턴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박사 후 과정인 오현석, 유학생인 김소현씨 부부가 투표함에 소중한 투표를 집어 넣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재외선거 첫날인 23일 보스턴총영사관에는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한인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보스톤을 비롯한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지에 마련된 미주 전역의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재외국민들이 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5만3천73명이다. 19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6만8천224명)와 비교하면 22.2% 감소한 수치다. 보스턴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 유권자는 총 1,993명이다. 

보스톤 투표 첫날 방문자들은 젊은층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뉴튼 소재 총영사관을 찾았고 부부가 함께 투표장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3일 방문한 유권자들은 미리부터 투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 투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표 첫날인 화씨 60도 중반대로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이어서 투표장을 방문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사 후 과정에 있는 구창회, 최수지씨 부부는 “당초 토요일 정도 투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수요일에 맞아 방문했다”며 투표장을 첫날 오전에 방문한 이유를 밝혔다. 박사 후 과정인 오현석, 유학생인 김소현씨 부부는 “투표는 미리부터 계획했었고 날씨가 좋아 투표장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유기준 총영사와 남궁연 보스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선거 장소인 보스톤 총영사관은 예년과 같이 건물 1층에 안내요원을 배치했으며 총영사관 입구인 민원실을 대기실로 바로 옆 방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다. 투표소에는 보스톤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스톤 재외선거는 23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보스톤총영사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주 금요일인 24일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그만큼 재외국민의 한 표가 값지고 소중하다는 의미다. 

투표시에는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반드시 영주권을 함께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당일 영주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되돌아가는 유권자들도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다. 

차량으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은 뉴튼 총영사관 건물 바로 옆 포 포인츠 쉐라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면 영사관에서 무료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투표안내]
투표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부터 2월 28일 (월요일) 까지 총 6일간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 주보스턴 총영사관 재외투표소(300 Washington St. #251, Newton, MA 02458)  
•주차제공 (영사관 옆 Four Points  쉐라톤 호텔 주차장 이용)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영주권자는 사진이 첨부된 상기 신분증에 영주권을 함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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