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질문? 문제는 이민단속국과 정보공유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문항 샌서스에 삽입
연방법 규정 “개인비밀보장”도 보장 안해
대법원서 시민권문항 재삽입시 문제 우려
보스톤코리아  2019-01-17, 20:35:01 
사진은 2010년도에 한인들의 샌서스 참여를 독려했던 뉴저지 한인샌서스국 관계자들
사진은 2010년도에 한인들의 샌서스 참여를 독려했던 뉴저지 한인샌서스국 관계자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 샌서스를 앞두고 이민자를 배제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상무부의 시민권 문항 삽입에 이어 연방법으로 금지한 이민단속국과의 샌서스 정보 공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민자들의 샌서스 참여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지법 퍼맨 판사는 1월 15일 2020년 샌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삽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불법으로 판결, 저지했지만 매사추세츠 주정부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내년 샌서스에서 아시안, 라티노 등 비시민권자들의 상당수가 응답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은 “트럼프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인구조사원이) 인구조사를 위해 왔다고 하면 바로 문이 닫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갤빈 장관은 퍼맨 판사의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시민권 질문이 샌서스에 다시 포함된다면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민자들에게 샌서스 문항이 이민단속국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신뢰있는 목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 샌서스 비밀보장조항은 이민단속국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샌서스국의 개인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이민자들이 샌서스 응답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이민 및 난민옹호연합(MIRA)의 사랑 세카벳 연방정책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이 같은 연방법을 따를 것이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수민족미디어서비스(Ethnic Media Service)에 따르면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연방 법무부의 샌서스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애매한 태도에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5월 존 고어 법무부 인권국 국장은 하원 소위에서 미 패트리어츠법이 샌서스의 비밀보장조항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난 2010년과 마찬가지로 동의 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겠다고 미뤘었다. 6월 법무부의 답변이 최근들어 시민권 문항 소송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미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 연합인 리더십컨퍼런스에듀케이션펀드(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의 코린 유 씨는 “우리는 법무부가 샌서스의 비밀보장 원칙을 두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경악했다”고 밝혔다. 

샌서스 결과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수부터 연방 정부지원금의 규모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 및 각 지역 모든 곳에 아주 중요하며 정확한 거주 인구 파악은 절대적 과제로 여겨진다. 2010년 샌서스에서는 개인의 정보는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통해 이민자 인구 전체가 파악될 수 있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매사추세츠의 인구는 지난 2010년 이래 5%가 증가했기 대문에 의회 의석수가 줄어들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매사추세츠 인구의 증가는 대부분이 출생이 아닌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증가라는 것이 유매스 다트머스 공공정책 마이클 굿맨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의 중요성이 아주 높은 시기에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샌서스 참여를 좌절케 만드는 어떤 것들도 매사추세츠에는 아주 나쁜 뉴스”라고 굿맨 교수는 인구수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의 자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지적하며 밝혔다. 

MIRA측은 만약 대법원에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되살리는 경우 모든 이민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시민권 문항에 대답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사랑 세카벳 연방정책 디렉터는 “핵심은 어떻게든 모두가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응답자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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