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금체불금 2만 5천불 배상해야
보스톤코리아  2013-08-07, 10:20:17 
임금체불 합의금 이행 지체 원인
도움 없이는 한인회 존립 위기될 수도
관리위원회, 한인회 도울지 귀추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회장 한선우)가 수년 전 한인회보 편집장 Y 씨와의 임금 체불 소송 건에 다시 휘말려 한인회 존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지난 37대 유한선 회장 대에 상대방과 합의, 7,500 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지급 1천불에 매달 250불씩 지급해 오던 중 두번에 걸쳐 지불 이행을 하지 못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한선우 회장에 의하면 당시 합의서에는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한인회 측의 자필로 명시돼 있다.

한 회장은 “임기 시작 후 에도 자세한 영문을 모르고 있던 차에 지난 4월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 법원에 출석, 판사와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에 의하면 한인회는 전 한인회보 편집장 Y 씨에게 매사추세츠 주 노동법에 준해 원래 임금의 3배에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자를 합해 2만 5천 불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한인회 측 변호사 비용 2천 불 가량이 더 지불돼야 하는 금액이다.

지난 4개월 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회장은 “지난 18일 (2만 5천불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며 “곧 이행명령 편지가 도착할 것이다. 명시된 기간(보통 2주~4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인회 재산에 가압류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한인회 재산은 은행 구좌가 전부다. 김성군 한인회관 관리위원(변호사)에 의하면 한인회관은 ‘재산관리위원회(Korean-American Community of New England Trust)’ 명의로 등록돼 있고 한인회와는 별개의 은행구좌와 독립 재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구좌가 가압류 될 경우, 한인회는 회보 발행을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한인회 업무가 동결돼 결국 한인회를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말이다.

한 회장은 재관위(전 한인회관 구입위원회)가 건물 구입후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자금을 유용하고자 요청했고, 관리위원회는 판결금액 중 일부만을 차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상대방에서 전혀 협상을 하려 들지 않는다. 한인회가 제대로 존속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만 불이 넘는 돈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인회관’이 한인회 소속 재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한인회 관계자들 간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재관위가 한인회를 도와야 하는지, 돕는다면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궁연 재관위 위원장은 “한인회관은 한인회와는 별개의 재산”이라며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 지 두고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2만 불이 넘는 금액을 전부 다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관리위원회들 대부분은 남궁연 회장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군 위원은 “일단은 추이를 지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4천 불 가량을 갚아 나간 상황에서 2회 이행지체가 생긴 것을 갖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며 “상대방도 같은 한인회 일원이라 생각하고 좋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전액을 관리위원회가 도와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했다.

안병학 관리위원(전한인회장) 역시 “관리위원회는 한인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유한선 관리위원은 “소송 건이라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의견 피력을 피했다.

하지만, 한선우 회장은 “문제는 풀어야 한다”며 차세대에 한인회를 물려 주기 위해서는 똑바로 한인회를 세워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할 경우 한인회장을 누가 맡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34대 조영태 한인회장 역임 당시 발생했던 임금 체불 문제는 35대 안병학 회장 임기 말 소송으로 이어졌고, 37대 유한선 회장이 합의를 보고 4천 불 가량을 이행해 오던 중 다시 소송으로 불거졌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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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kevin
2013.08.11, 09:58:30
협상을 하려 들지 않는다? 그작은 임금을 합의까지 해놓고도 질질 끌고 안주고 꼼수로 한인회관까지 별도로 만든사람이 누구에게 덥어씌우려 하는가? 강경한 입장? 한인회관과 한인회를 위해 기꺼이 성금을 낸 사람을 욕먹이는가? 한인회 성금은 누구의 돈인가? 한인회는 더이상 치사한짓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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