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법안 의회 통과, 주지사 선택 남아
경찰 자격 인증 위원회 설립, 징계 가능
보스톤코리아  2020-12-05, 19:17:02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도마에 오른 보스톤 경찰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도마에 오른 보스톤 경찰
매사추세츠 상하원이 기념비적인 경찰 개혁법안에 합의해 12월 1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 경찰의 권력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 면책권한을 뺏도록 했다는데 있다. 

129페이지에 달하는 합의 법안은 상하원 조정위가 지난 4개월동안 밀실협의를 거친 끝에 탄생했다.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여름 경찰 개혁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위대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긍극적으로 법안은 9명으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평화경찰기준 및 훈련위원회(Massachusetts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Commission; POST)를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집행기구로서 경찰관을 인증하고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며 경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소위 POST 위원회라 불리는 이 기구는 경찰이 중범으로 유죄 확정되거나, 인지(knowingly)하에 거짓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치명적 무기 남용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찰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과도한 목조름을 금지했고, 압수수색의에 대한 제한, 무기사용 기준을 명문화 했다. 최루가스와 고무총탄은 평화적 전술이 실패한 경우이거나 사용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주 경찰의 시간외수당(overtime) 근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지사는 주 경찰 내부 아닌 외부 인사를 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30일, 로버트 딜리오 하원의장과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미국내 경찰 개혁와 인종적 정의 구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이번 법안을 평가했다. 두 의장은 “이번 접근은 모든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균형적인 것”이라며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인종적 정의와 평등을 구축해나가는 기초를 만들었다는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원 조정안에 대해 하원은 91대 67 그리고 상원 28대 12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는 지난 7월 하원이 93-66, 그리고 상원이 30-7로 통과시켰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의견이 갈린채 통과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앞으로 10일동안 최종법안을 심사해 서명 또는 반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보충하라고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자체 경찰 개혁안을 제시했던 주지사는 경찰의 관한 남용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앞으로 경찰 노조의 치열한 로비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주내 최대 4,300의 노조원을 보유한 경찰 노조는 의회가 통과시킨 경찰개혁법안이 경찰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한마디로 경찰 운영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너무 과도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창출할 것”이라는 스캇 호브세피언 매사추세츠 경찰연합 회장은 “이단지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강력한 논쟁은 경찰의 면책권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의회 지도부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조항을 차용했다. 이는 만약 경찰관이 자신들이 범행으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책권 또한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9명인 POST 위원회는 주지사, 검찰총장이 임명하며 최소 3석은 경찰관, 나머지는 소셜워커, 은퇴고등판사, 매사추세츠 변호사협회 인권사회정의위원회가 임명한 변호사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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