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무보험자 코로나바이러스 무료검사 보장
보스톤코리아  2020-07-23, 23:53:46 
올스턴 유니온 스퀘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스턴 유니온 스퀘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검사로 인해 무보험자에게 과다한 비용 및 코페이 청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연방정부의 가족우선코로나바이러스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FFCRA)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기관이 검사 및 진료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무보험자들의 경우도 진료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연방 보건재원서비스청(federal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청구할 수 있다. 진료기관이 이 같은 배상청구를 할 경우 무보험자들에게도 가족우선코로나바이러스대응법(FFCRA)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일부 진료기관들은 이 연방정부 포털에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무보험자들에게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모니카 배럴 보건장관이 서명한 이 명령은 의료기관에 연방 정부 포털에 보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무보험자 진료 및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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