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시 에어비앤비 민박 규제, 투자자 개입 안돼
보스톤코리아  2018-05-17, 20:47:09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월시 시장은 당초 지난 1월에는 투자자들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조례는 보스톤 시 주민들이 남는 방을 하나 단기 민박하거나 전체 유닛을 모두 민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단기 임대 주택은 보스톤 시에 등록해서 연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룸임대의 경우 연 $25을 부담해야 하며 가구전체를 민박으로 임대하는 경우 1년에 $20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경우 한 가구전체를 한해 최대 120일간 단기 민박 임대할 수 있으며 역시 $20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90일 이상의 단기 임대를 원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논쟁은 소위 “투자자주택(investor unit)”이라 불리는 범주다. 당초 월시는 비소유주, 비임대 주택을 최대 연 90일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예 이를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주택이 사실상 호텔방으로 변해서 결국 절실히 필요한 보스톤시의 렌트 물량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보스톤내 약 2,000여 주택이 연간 265일 이상 단기 민박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투자자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월시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자자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한 것은 그가 “크고 명확한 주장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에어비앤비의 규제에 대해 총대를 메고 추진해왔던 의원은 바로 미셸우의원이다. 우의원은 이에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단기 임대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우의원은 신규 조례가 “주택소유자들이 모게지를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을 단기임대와 우리의 임대물량을 위협하는 규제 허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결정이 보스톤 중간소득층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톤의 규정은 연방법 위반이며 보스톤 중간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수천 가정이 민박(홈쉐어링)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한 민박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탱하고 주민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회사는 최근 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7년 한해동안 흑인 밀집지역인 도체스터, 매타팬, 락스베리와 자메이카플레인에서 투숙객들이 4천6백만불을 지불해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투숙객들은 단기 민박비용으로 총 1천1백만불을 지불했다. 

이 번 시조례는 몇차례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보스톤시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 하원과 상원은 에어비앤비 단기민박과 관련된 법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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