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의회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 강화 추진
현행 법으로는 안전벨트 단속에 한계
공청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보스톤코리아  2017-10-12, 20:14:0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벨트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매사추세츠 법안은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티켓이 발부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안전벨트 법안이 지니고 있는 약점은 경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 중인 차량을 멈추고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차적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만을 이유로 차량을 세울 수 없다. 

만약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추가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매사추세츠 의원들과 연방 교통위원회에서는 안전벨트 법안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교통위원회의 티벨라 딘자르 이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안전벨트는 목숨을 구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일차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규정하여, 경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나 탑승자를 발견할 경우 차량을 세워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이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현행 법안은 개인 차량에서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스쿨버스 탑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스쿨버스에 안전벨트가 아예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22년까지 모든 스쿨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매사추세츠 공공 안전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증언을 검토하여, 안전벨트 법안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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