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 과도히 제한해 위헌
2022년 9월 30일까지 법개정 없으면 10월부터 효력 상실
보스톤코리아  2020-09-30, 00:44:33 
한국의 헌법재판소
한국의 헌법재판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8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문제 해소 없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재미동포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씨의 국적법 12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9월 24일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때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0월부터 이 조항은 무효화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는 한국의 병역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한인 2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해왔다.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군 입대 및 웨스트 포인트, 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부여된다. 이렇게 복수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한국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 즉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이와 관련 “병역법으로 인한 한인동포들의 고충을 십분 공감한다”며 “모든 한국의 법이 대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2년 후까지 당분간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늘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인 혼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나온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에는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 4대5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5년만에 헌법 불일치를 인정한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이 기사는 재외동포신문과 그늘집 보도자료를 일부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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