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OPT 허가 지연, 인턴 앞둔 유학생들 발동동
인턴 시작 90일전에만 OPT 신청가능
이민국 90일내 승인의무 폐지, 발급 5개월 이나
일부 인턴직 취소, 일부는 인턴 시작 연기
보스톤코리아  2019-06-18, 16:26:03 
버몬트 소재 다트머스 대학 1000명이 넘은 학생들이 대학 필 핸론 총장과 학교 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OPT발급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CPT 발급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버몬트 소재 다트머스 대학 1000명이 넘은 학생들이 대학 필 핸론 총장과 학교 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OPT발급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CPT 발급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국(USCIS)이 대학생들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노동허가 발급을 지연시키며 올 여름부터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계획했던 유학생출신 졸업생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BU의 한 한인 학생은 OPT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자신은 물론 주위 아무도 아직 승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7일자에서 보도에서 컬럼비아 대학 한 언론학과 졸업생은 현재 인터십 시작 날짜를 미뤘으며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해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린스턴의 한 학생은 인턴직이 취소가 됐다. 다트머스 칼리지의 학생신문은 유학생 10여명도 인턴 일자리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OPT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모든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에게 실습이 가능하도록 단기간 노동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는 단 인턴 시작일 또는 졸업일 90일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승인은 60일 이전에 됐으며 최대 90일 이내에는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노동허가는 9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5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민국 측에서는 “올해 OPT신청자가 급증해 약간의 적체가 생겨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해 곧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이 같은 노동허가 지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90일 이전까지 승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유학생인 알부커크 고도이는 여름 인턴직을 위해 이미 일자리가 있는 시카고로 이전했는데 아직까지도 OPT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인턴직 일자리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허가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각 대학 외국출신의 유학생들은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인턴으로 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민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프린스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총장과 국제센터소장에게 편지를 써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프린스턴 대학의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과 뉴저지 대학 총장들은 주 연방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OPT 승인 지연은 최근들어 유학생, 외국 출신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가하고 있는 압박의 증가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편지에서 대학 지도자들은 지난 2년간 미국내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비자 수속시간은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는 OPT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들에게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허가해주고 있다. 스탠포드와 MIT, 예일 등은 이미 이 같은 이를 실제 적용하고 있다. CPT는 각 대학이 허락해주는 것을 약 2주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 학생들은 대학들에게 “비상CPT”를 발급해 현재 OPT 발급 지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턴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CPT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인턴십을 위한 크레딧 수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hsb@bostonkorea.com

*OPT관련 보스톤코리아에 제보해주신 BU 학생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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