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020부터 실행
재외국민 재난시 영사조력 법제화, 긴급 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보스톤코리아  2019-01-03, 20:19: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해외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시 피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실행된다. 

김정훈(자유한국당), 설훈(민주당), 이석혁(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세 법안을 통합•조정해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의 대안 발의한 것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통과된 최종 법안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 ▲해외 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 영사조력의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돈이 없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이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도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갱출신에서 국선변호사 꿈꾸는 법대생으로 2019.01.03
중학교 시절 갱단 활동, 대학시절 마약 및 알코올중독 등을 극복한 한인 법대생이 MA아시안어메리칸변호사협회 장학금을 수상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이 뛰어나고 공공분..
총영사관 주최 송년 동포간담회 주요 발언 정리 2019.01.03
송년 동포간담회가 12월 27일 보스톤총영사관저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한인사회 원로를 비롯해 각 한인회장, 단체장, 평통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원로..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020부터 실행 2019.01.03
해외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시 피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2019 신년사 2019.01.03
김용현 주보스톤 총영사주보스톤총영사 2019년 신년사존경하는 뉴잉글랜드 동포 여러분,희망찬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 2019.01.01
황금 돼지의 해인 기해년 새해에 매사추세츠 주법이 다수 바뀐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법들은 상당수 가정과 사업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에어..